2011년 3월 2일 수요일

성범죄자 위치 추적 ‘전자발찌’ 첫선

▲ 연합뉴스
법무부가 이날 관련 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공개한 손목시계 모양의 전자발찌는 그동안 ‘전자팔찌’로 이름 붙었으나, 실제는 발목에 차도록 만들어졌다. 손목 대신 발목에 차도록 한 것은 전과자의 인권을 고려해 눈에 덜 띄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. 신체 구조상의 문제로 발목에 찰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손목에 차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. 전자발찌는 삼성SDS 컨소시엄에서 개발했다.

전과자는 전자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허리에 차거나 주머니에 지녀야 하는데, 이 두 개의 장비가 한 세트다. 서울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따라다니며 위치 추적을 한다.

전자발찌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 장치를 몸에 지녀야 하고, 집에 들어왔을 때만 따로 두는 곳에 놓아 둘 수 있다. 전자발찌는 내부에 센서가 있어 착용자가 줄을 끊으면 관제센터로 자동 통지돼 형사처벌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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