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▲ 연합뉴스
전과자는 전자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허리에 차거나 주머니에 지녀야 하는데, 이 두 개의 장비가 한 세트다. 서울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따라다니며 위치 추적을 한다.
전자발찌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 장치를 몸에 지녀야 하고, 집에 들어왔을 때만 따로 두는 곳에 놓아 둘 수 있다. 전자발찌는 내부에 센서가 있어 착용자가 줄을 끊으면 관제센터로 자동 통지돼 형사처벌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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